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5일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공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등을 주로 하면서 과적·과속과 난폭운전,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는 덤프트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하단부에 식별카드를 항상 부착하고, 번호판 세척은 물론 오래되거나 훼손된 번호판은 바꿔달아야 한다. 1개월간 교육, 홍보 등 계도기간을 가진 후 행복청 주관으로 식별카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별로 색상이 분류된 식별카드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반드시 써야 하며 과속·과적 및 난폭운전 시 주민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이 신고한 차량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이나 2회 이상 신고 차량은 세종시 건설사업 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덕중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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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하단부에 식별카드를 항상 부착하고, 번호판 세척은 물론 오래되거나 훼손된 번호판은 바꿔달아야 한다. 1개월간 교육, 홍보 등 계도기간을 가진 후 행복청 주관으로 식별카드 미부착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별로 색상이 분류된 식별카드에는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반드시 써야 하며 과속·과적 및 난폭운전 시 주민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이 신고한 차량에게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이상 경고장이나 2회 이상 신고 차량은 세종시 건설사업 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성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공사차량 실명제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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