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음식점이나 미용실 가격을 오는 31일부터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도 음식값이나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영업장 면적이 66㎡(20평)이상인 이·미용업소 1천200여곳과 150㎡(45평)이상인 음식점·카페 4천600여곳 등이 대상이다. 해당 업소들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가게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 해당 업소들이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가격표대로 금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 음식점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이·미용업소는 1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음식점·미용업 외에도 세탁소·목욕탕·헬스장·당구장·학원·숙박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에 참가한다. 부산시는 자율적 참가 업체들이 늘어나도록 구·군별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산시는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도 조성·운영한다. 수영구청~광안리해수욕장 구간의 음식점, 카페 등 100곳에 옥외가격표시 표찰을 붙였다. 이밖에도 사하구 괴정 네거리, 사상구 덕포시장 주변 등 부산시내 19곳을 선정, 오는 3월까지 옥외가격표시 시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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