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홈페이지 명단 게재… 개인·법인 등 468명
부산시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68명의 명단을 지난 10일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인터넷신문 ''부비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개인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고액·장기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273명, 법인 195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247억원, 법인 344억원 등 모두 591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해운대구 중동의 부동산 분양업체 (주)피에스타(대표 이성호)로 주민세 등 총 10건 16억800만원에 달한다. 개인 1위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서구 대티로 강택근(56) 씨로 주민세 취득세 등 12건, 11억7천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등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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