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표당일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지역내일 2012-12-13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중증장애인의 투표를 돕기 위해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중증 신체장애인은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 활동보조인을 미리 신청하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 교통편의와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은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한 자이다.
현재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전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1층 이외의 곳에서는 투표소 1층에 임시기표대를 설치했으며, 출마 후보자들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권장해오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은 오는 18일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선거일 당일도 가능하다.
활동보조인 신청을 하는 곳은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부천시지회 두 곳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