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심의 학부모 참여 확대

학부모위원비율 45%이상 보육조례 개정안 제출

지역내일 2013-01-15
보육정책을 결정하는데 학부모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호자와 공익 대표자 비율을 확대하는 보육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와 공익대표자의 비율을 45%이상으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비율을 10% 이내로 하는 등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이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장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낮춘 것은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정책위원회 심의가 편파적이었다며 관련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했으며 최근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도 빗발치는 등 보육정책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어 왔다.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은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와 공익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정책을 논의하고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의 숫자는 2명에서 최소 6명이상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학부모와 함께 보육정책을 고민하는 공익단체의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어 정책생산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올해 제9대 보육정책위원회를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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