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당외부에 가격표시를 게시하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관내 대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대덕구 전체 음식점의 약 8%인 24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용기 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시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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