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자활근로자 창업 지원’확대
임대료 최대 5천만 원 연 2%로 저리 융자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지원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5천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지난해 한 군데에서 올해 두 군데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대출이율은 연 3%에서 2%로 내려 문턱을 낮췄다. 점포 임대료 등 융자사업 위주였던 것을 사업자금?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금활용 영역도 넓혔다.
자활기금 지원대상은 자활근로 참여자와 자활공동체로 개인은 2천만 원, 자활공동체는 5천만 원 범위 내 사업자금을 빌려준다.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자활공동체는 구청 주민복지과(749-4323)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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