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정책-교육비 지원 정책
3월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정원이 모자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거나, 아기가 아직 어려 집에서 데리고 있는 가정에도 오는 3월부터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남구 용호동에 사는 주부 박숙현(35)씨는 “지난해는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양육 수당을 준다고 해서 올해까지 집에 데리고 있다가 내년에 그냥 유치원을 보낼까 고민중이에요. 어치피 근처 어린이집은 정원이 모자라 마땅히 보낼 곳도 없었거든요”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만3세와 4세는 지원에서 제외됐던 보육료도 전 계층으로 확대 돼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가정은 모두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5세 22만 원)를 받고,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2월 초부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매월 25일 전후로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어린이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유치원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 등의 사설학원에 보내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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