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노동사건 무료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시는 경제과 고용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통해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 중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상공인과 관계되는 노동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한다.
조례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근로관계법 상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행하는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이며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한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자는 월 평균 임금미만의 노동자, 5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이다.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 기준에 따라서다.
특히 해고사유로 무료법률지원을 받는 시민의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처분 됐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까지 가능하다.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배려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더불어 노동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함이다.
아산시에는 약 2000여 기업과 최소 14만 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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