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효과 높다”
1건당 5만 원씩 포상금 1,440만 원 지급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2012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총 53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불법행위로 확인된 288건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씩 1,4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영업주에게는 1억 8,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 신고는 919건(273%), 포상금 지급은 312건(208%)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건물주나 영업주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 감시체제인 이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유형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 220건(76.3%) △방화문에 불법 고임장치 설치 60건(20.9%)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7건(2.5%) △방화문 불법 폐쇄 1건(0.3%)의 순이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비파라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건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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