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노학기)에서는 75세 이상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통한 (1종80%, 2종70%) 완전틀니시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전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먼저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병원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7일 이내 (공휴일제외) 관할 동 주민센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후에 시술하면 된다.
급여비용은 의원급 비용이 97만5천원으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급여비용의 20%(약19만5천원)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약29만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임시틀니 급여 비용은 22만원이며 이 경우도 본인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의 무료 틀니 시술과 더불어 한번 시술 후 7년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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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먼저 병의원(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병원에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7일 이내 (공휴일제외) 관할 동 주민센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후에 시술하면 된다.
급여비용은 의원급 비용이 97만5천원으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급여비용의 20%(약19만5천원)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약29만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임시틀니 급여 비용은 22만원이며 이 경우도 본인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의 무료 틀니 시술과 더불어 한번 시술 후 7년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무상보상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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