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부천시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현금 양육보조금이나 보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두 가지이다.
이중에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1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사랑카드로 넣어준다. 양육수당은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이며 주민센터에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밖에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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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만 0세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1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아이사랑카드로 넣어준다. 양육수당은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이며 주민센터에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밖에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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