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복가격 업체와 학생단체복위원회 맞짱 토론

지역내일 2012-12-10 (수정 2012-12-10 오전 11:13:22)


성남시 학부모 올해 교복가격 인상 23% 해도 너무해
- 내년 교복가격 금년기준으로 동결 요구




 


해마다 중고등 신입생학부모들은 교복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불만이 크다. 그렇다고 안 입힐 수도 없어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복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 정부에서도 교복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당 내에서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아예 협의공동구매방식이  보편적인 구매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이 현실. 게다가 올해 분당에서는 교복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23%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또 어떤 요인들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누가 교복가격을 결정하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학부모들은 교복가격 결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학부모대표와 업체 간의 협상자리는 어떻게 마련되었나?
최근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결성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각 학교 학부모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학부모대표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남학생단체복위원회(이하 학생복위원회)’를 결성하고 업체 측 대표들에 대해 공개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업체 측 대표들과 두 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네 가지로 압축하고, 합리적인 교복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세 번째 협상자리가 마련 된 것.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6층 교육문화환경국회의실에는 10개 교복업체(엘리트, 스쿨룩스, 아이비, 스마트학생복, 프리모, 진선미, 미찌꼬 런던 외 3개 업체 등)대표들이 업체 측의 입장을 요구하기위해 참여하였고, 각 학교 학부모 대표들(보평중 학부모회장, 수내중 운영위원, 삼평고 학부모대표, 판교초 운영위원장, 은행초 운영위원장, 서현고 운영위원장 등)이 학생복위원회의 위원으로써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였다.


협상 과정 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학생복위원회와 업체는 공동구매를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주로 지적하고 해명하였다. 수내중 학부모대표는 “협의공동구매를 위해 업체를 방문하면 대부분 구매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일괄공동구매를 하려고 공지해도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구에 의해 교복가격이 정해진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한편 엘리트 교복업체 대표는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결정하여 구매수량이 정해져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 재고량이 고스란히 적자로 남는다.”고 토로하며, “교복단가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5~6개 학교와 여러 차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체가 그동안 공동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재고로 인한 손실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협의공동구매 방식을 선호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수내중 학부모대표는 “결국 재고에 대한 손실분을 학부모들이 떠안아 온 셈”이라며 그간의 교복가격에 불신을 드러내며 격앙된 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학생복위원회측은 이미 사전에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내년 교복가격을 금년기준으로 동결하고, 현재 15%의 교복할인율을 20%로 높여줄 것. 둘째 할인기간을 30일~40일로 제한하던 것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줄 것. 셋째 단품의 경우도 할인가를 적용할 것. 넷째 성남시에 있는 교복업체들의 교복단가, 할인기간, 할인율 등 교복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협조 요청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는 매년 교복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줄 것. 또 하나는 생활복, 체육복과 같은 단체복도 공동구매 품목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제시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이같은 제안 중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주제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하였다. 그 중 하나는 각 교복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여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성남시 전 학부모들에게 공유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품의 경우도 한 벌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할인가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교복가격 결정에 관해서는 학생복위원회 측에서 내년 가격 동결을 요구한 반면 업체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진행을 맡았던 이경진 서현고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학부모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기 위해 각 학교의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진행되어 왔던 교복가격 협상이 앞으로 학부모들의 공동대응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해 교복가격에 대한 이후 논의 과정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서희영 리포터 tjgmldud8082@naver.com


교복가격 협상과정에 대한 궁금증 Q&A
Q. 내년 교복가격은 금년기준으로 동결되나요.
A.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교복업체 대표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복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원구와 수정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전부터 물가상승률 4%이내의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해왔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는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업체 측이 너무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으므로 내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각 교복업체의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 교복업체의 정보(소재지, 교복가격, 할인율, 할인기간 등)가 모두 취합이 되면 공문으로 만들어 각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업체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일괄공동구매와 협의공동구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방식 모두 공동구매입니다. 일괄공동구매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동구매의 형태로 학교가 한 업체를 정해서 그곳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격은 협의공동구매에 비해 10만원 내외로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협의공동구매는 학교조차도 일괄공동구매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학생들이 브랜드 선호도에 따른 교복구매를 하면서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업체 측이 30~40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교복가격 할인행사를 통해 일괄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수요층을 흡수하며 자리 잡게 된 형태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대부분의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협의공동구매 방식을 공동구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그럼 앞으로 일괄공동구매는 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일괄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하여 정착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동안 협의공동구매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업체대표들과의 협상을 통해 협의공동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