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5일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신청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이행명령 발령 요건과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를 거부하자 8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과 관내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어 10월16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재 거부'', ''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 뒤 도교육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22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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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법할 뿐 아니라 이행명령 발령 요건과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요구를 거부하자 8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과 관내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어 10월16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재 거부'', ''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 뒤 도교육청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22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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