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

지역내일 2012-12-08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를 시 군 구로부터 이관받아 시행한다.
근로능력은 그간 의사의 의학적평가와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해 판정해 왔다. 하지만 진료기관의 온정적 진단과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지역별 판정편차가 심하고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근로능력평가와 유사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및 장애등급심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이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무능력 신청자 약 19만명(월평균 약 1만6000명)에 대해 앞으로 공단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아동(17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미만 중·고교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대상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 군 구에서는 이를 공단에 평가의뢰를 하게 되고, 이후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의 의학적판단과 지사담당자의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받은 시 군 구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유 무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천안지사 김은경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으로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해당 업무가 공단에 위탁된 만큼 그간의 경험과 공단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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