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에 확대

지역내일 2013-01-08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새해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 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충남 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27건, 유괴 2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윤철규 충남지방 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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