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천읍 응원리 일원에 화공약품저장소가 들어설 계획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 목천읍 주민들은 ‘화공약품저장소 건축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한파 속에서 시청 앞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목천읍 응원리와 삼성리 주민으로 구성된 독극물저장소입주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화공약품을 유통하는 한 업체가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 일원 3636㎡에 건축 인허가를 받고 유독물처리 저장창고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산 톨루엔 메틸알콜 수산화칼슘 과산화수소 등 16종의 화공약품을 저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불안을 호소하며 유독물처리 저장소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추진위 주명숙씨는 “위험물 저장시설이 집 바로 옆에 들어오는데 정작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1만2000여명 넘는 주민과 어린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씨는 “지난해 구미에서 불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는데, 불산을 저장하는 시설을 아무 말 없이 주택지 바로 인근에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구미의 경우 8톤 유출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이곳은 16종의 화공약품을 저장하고 양도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하니 어쩌면 좋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관련법 상으로는 행정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업체와 조율을 통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플르오르화수소(불산)는 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천안시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화공약품 변경신고는 건축물이 다 지어진 후 업체에서 제출하는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인지, 어느 정도 양인지는 기존 시설 신고내용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며 “변경신고는 허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할 도리가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저류조나 취급시설 등에 대해 법 규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위험물 저장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천안시의회 청원심사 내용을 들었다. 시의원들도 제3산단 확장으로 저장소를 이전하면서 산단 내 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지역을 선택하지 않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이에 대해 천안시장 면담을 하고 싶은데 한 달 가까이 이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위험물 저장시설은 도시계획 외 지역의 경우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등록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목천읍의 경우 도시계획 외 지역이지만 사실상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답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화학약품 저장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물공장도 들어오는데, 이 역시 94년 조성된 공장용지를 이제야 처리하는 거다. 하지만 그 사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1만명 넘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되어 있다”며 “법적인 부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화학약품 저장소 건축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시간씩 시청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천안시장의 적절한 해명은 물론, 저장소 건축을 멈출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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