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현재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6세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수준으로 확대(42~62시간→42시간~103시간) 된다.
또한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이하 또는 75세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이상 80시간/ 월 684천원, 인정점수 400점미만 20시간/ 월 171천원)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 171천원)한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2012년 12월 21일(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문의 : 063-280-4675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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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6세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수준으로 확대(42~62시간→42시간~103시간) 된다.
또한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이하 또는 75세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이상 80시간/ 월 684천원, 인정점수 400점미만 20시간/ 월 171천원)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 171천원)한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2012년 12월 21일(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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