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583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일경부터 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확정된 자 중에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최대 2회까지 6년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 063-281-2445.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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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583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일경부터 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중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확정된 자 중에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최대 2회까지 6년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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