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2013년도 1년간 사후관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월부터 12월까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분기별·테마별로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 전에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추징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부득이하게 당해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할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월 비과세·감면자에 대하여 익월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13년도 조사대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해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이며, 중점 조사대상은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경농민의 감면농지 등이다.
조사내용은 정당한 이유없이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 여부 및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 하는 기간이 의무사용일(2년)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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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2월까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분기별·테마별로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 전에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추징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부득이하게 당해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할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월 비과세·감면자에 대하여 익월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13년도 조사대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해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이며, 중점 조사대상은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자경농민의 감면농지 등이다.
조사내용은 정당한 이유없이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 여부 및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 하는 기간이 의무사용일(2년)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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