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실시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연말정산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연금 △기타(기부금) 등.<표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동의는 서비스 홈페이지 위쪽에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버튼을 누른 후 신청하면 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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