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는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 연말까지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감면되는 혜택 활용을 권고했다.
이번에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추가 감면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로 인하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원미구는 지난 11월 30일을 기준해 부천시 부동산분 총 취득세 1100억 원 중 61%에 달하는 669억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590억 보다 13%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1만 652건 보다 적은 8562건에 불과해 실제 19%의 세금 감소 현상을 빚었다.
구 측은 “거래 진행 중인 주택구입자는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연말까지 취득신고를 부동산협회나 법무사협회 등에 도움 받아 그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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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9억원 이하 및 1주택자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추가 감면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로 인하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원미구는 지난 11월 30일을 기준해 부천시 부동산분 총 취득세 1100억 원 중 61%에 달하는 669억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590억 보다 13%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1만 652건 보다 적은 8562건에 불과해 실제 19%의 세금 감소 현상을 빚었다.
구 측은 “거래 진행 중인 주택구입자는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연말까지 취득신고를 부동산협회나 법무사협회 등에 도움 받아 그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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