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아산시 관내 전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 이원복(공인노무사) 소장은 고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나서는 학생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일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청소년 알바십계명 등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알바수첩을 배포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하이스쿨아산 정책도 소개했다.
시는 예비대학생 또는 예비 취업생이 장래 직업과 관련해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형성하고 대학진학 전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에 대비해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알렸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주기 위해서다.
아산시가 직접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는 아산시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 및 지원활동과 중소영세사업주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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