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2층한옥'' 규제

변형건축물 막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침

지역내일 2012-12-27
"재산권이냐 정체성 유지냐"
전북 전주시가 국내 유일의 ''도심 슬로시티''인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 지키기에 부심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옥을 2층으로 짓는 건축을 규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한옥보존지구와 향교지구로 제한돼 있는 ''1층 제한''을 한옥마을 내 모든 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 규제의 틈을 활용한 변형 건축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1930년대부터 조성된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003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한옥보존 상태가 좋은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는 1층 한옥만 가능한 반면, 전통문화지구와 주거·상업지구인 은행로·태조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완화했다.
규제가 풀리자 해당 지역에 벽돌과 콘크리트를 활용한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 섰고, 시는 2006년 2층 이하의 한옥만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이번엔 목조를 활용한 한옥을 2층으로 짓는 변형한옥이 등장해 정체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옥의 정취와 전통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허용된 범위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옥마을 전체의 정체성 보존 요구가 더 높다"면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한옥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할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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