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송파구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란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를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등록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은 동물도 별도로 등록신청 해야 한다.
송파구 지정 관내 등록대행 동물병원(59곳)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전자칩(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1만5000원), 등록인식표(1만원) 중 택일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www.animal.go.kr)에서 지정업체 확인과 동물등록예약 및 등록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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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소유자와 반려견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관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를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등록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은 동물도 별도로 등록신청 해야 한다.
송파구 지정 관내 등록대행 동물병원(59곳)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전자칩(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1만5000원), 등록인식표(1만원) 중 택일할 수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www.animal.go.kr)에서 지정업체 확인과 동물등록예약 및 등록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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