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주택 및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이 주소지(주민등록상) 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함께 서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구는 주민들의 동물등록 업무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소 동물병원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칩(RFID칩) 시술, 외장형칩 · 인식표(목걸이)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및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칩 2만원, 외장형칩 1만 5천원, 인식표(소유주 별도 준비) 1만원이다. 한편, 동물등록제의 취지 및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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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주택 및 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이 주소지(주민등록상) 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등록절차는 소유주가 반려견과 함께 서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구는 주민들의 동물등록 업무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소 동물병원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칩(RFID칩) 시술, 외장형칩 · 인식표(목걸이)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및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칩 2만원, 외장형칩 1만 5천원, 인식표(소유주 별도 준비) 1만원이다. 한편, 동물등록제의 취지 및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수수료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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