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다.
단,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 사회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하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생활 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출서류를 내려 받아 해당사업별 소관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물은 마감페이지(www.daejeon.go.kr)를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단체 소개서 등 오후6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사회단체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많은 사회단체들은 지원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숙지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다.
단,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 사회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운영비의 일부만 지원하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생활 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출서류를 내려 받아 해당사업별 소관부서에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물은 마감페이지(www.daejeon.go.kr)를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단체 소개서 등 오후6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사회단체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며 “많은 사회단체들은 지원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숙지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