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미혼·사회초년생 월세 소득공제· 직불카드 30%
국세청은 지난 12일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201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 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늘어난다. 또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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