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투표 보조인 제도가 시행된다.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은 충남곰두리봉사회천안시지회(554-1544) ▷ 부성동 백석동 쌍용1·2·3동 성정1·2동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천안시지회(577-4704)로 신청하면 거주지에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9일(수)까지 가능하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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