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에게 시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 에너지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후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 적립 △ 환경마크, 탄소성적 표시인증 제품 구매 시 제품가격의 1~5%를 제조업체가 포인트 제공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야영장·주차료 할인 또는 면제 △ 대중교통 이용 시 10∼20% 포인트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 태조산 공원시설주차장 사용료(개정 전 1000원/대)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 유관순체육관(배드민턴장), 수영장, 사우나시설, 볼링장 및 테니스장·정구장 등 이용료를 5%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린카드는 BC카드(N-H농협, 경남, 하나SK, IBK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나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내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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