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 성폭력 가해교사 이 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에서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목공실은 공개된 공간이다’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는 학생이 네 명이라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등을 항소이유로 들며 1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6명의 피해자를 6회 성폭행·5회 강제추행하고,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반론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며 특별변호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종석 교육감 인애학교 방문 학부모 사과 =
한편,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 10일 천안인애학교를 방문,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인애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와 대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피해학생 치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교사가 다른 학교에 전근, 근무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성 교육감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김 모씨는 “교육감이 학교를 찾아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감이 직접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 지원과 2년 동안 사건을 방조해 피해가 커지게 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상황조사를 약속했으니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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