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겨울철 폭설, 혹한 등 비상상황에 따른 학교운영 대응방안을 구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폭설, 혹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등교시간 조정, 휴업 등 학사운영 대응방안을 구축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비상상황 발생 시 학사운영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폭설, 혹한 등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업과 등교시간 조정 등을 결정하고 이를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또 학교장-직원-학생?학부모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는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대설경보 발령 시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해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하고, 20cm 이상 폭설이 올 경우 학교 휴업을 결정,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또 대설과 한파로 학교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어 수업에 지장을 입을 경우 인근 시설물을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폭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선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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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비상상황 발생 시 학사운영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폭설, 혹한 등 기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업과 등교시간 조정 등을 결정하고 이를 지역교육청에 보고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또 학교장-직원-학생?학부모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는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대설경보 발령 시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해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을 결정하고, 20cm 이상 폭설이 올 경우 학교 휴업을 결정,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또 대설과 한파로 학교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어 수업에 지장을 입을 경우 인근 시설물을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폭설로 인한 학교시설물 붕괴, 고립지역 학생 수업결손 방지, 이재민 수용을 위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선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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