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피고인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전임교육감 역시 징계 집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집행을 유보한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판결 직후 “1심과 동일한 취지로 무죄 판결해 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교과부장관은 상습적으로 교육감을 고발하고, 전북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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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피고인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나 방기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전임교육감 역시 징계 집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집행을 유보한 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당일 징계의결을 집행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판결 직후 “1심과 동일한 취지로 무죄 판결해 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교과부장관은 상습적으로 교육감을 고발하고, 전북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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