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내 전체 유개승강장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금연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하여 540여개의 유개승강장에 부착하는 것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제정한 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는 공공시설물인 유개승강장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금연표시 부착과 함께 시내버스 승강장의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로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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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연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하여 540여개의 유개승강장에 부착하는 것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제정한 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는 공공시설물인 유개승강장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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