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20도·공공기관 18도 이하로
올 겨울 부산지역 모든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백화점·호텔 같은 대형 건물도 20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지 못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건물 등은 출입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해서는 안된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켜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특히 피크시간(오후 5~7시)에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를 금지한다. 롯데백화점 등 대형건물 33곳과 전기 다소비건물 4천104개소의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 한다. 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한 뒤,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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