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을 26종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사(敎舍),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 300석 이상 공연장 ▲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50㎡(45평)이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전면 금연 시행)한다.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을 흡연실로 설치할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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