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사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8일부터 충렬사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12월 8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해 충렬사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렬사는 1972년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 부산진첨절제사 정발(1553~1592)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