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신설로 관할구역으로 조정대상이었던 거제 해역 해양경찰서 관할권이,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의 중재로 종전 통영해양경찰서 관할로 남아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창원시의 통합으로 창원해양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인접 해양경찰서간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10월, 거제를 창원해양경찰서 관할로 포함된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경찰서 관할권이 신설될 창원해양경찰서로 넘어갈 경우 어로작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불법어로 적발 시 조사 및 수사 등을 창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경에 처해져, 거제지역 어민을 비롯한 거제시민들이 지역민의 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이강덕 해양경찰청장과 면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관할권 조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창원해양경찰서로의 관할권 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거제시를 통영해양경찰서 관할로 유지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