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룡초 인근 1345세대, 벽산솔렌스힐 4차 375세대
상동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건설계획 2건이 21일 도시계획윈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됐다. 두 곳을 합하면 총 1720세대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동의’했다. 한곳은 용산마을 솔렌스힐 4차분이며, 다른 한곳은 경관지구로 묶여 사업이 보류됐던 삼룡초교 우측 산자락이다.
상문동지구로 분류된 문동동 삼룡초등학교 우측 산자락 산 124번지 일원으로, 서창건설이 전용면적 73.8㎡ 381세대와 85㎡ 964세대 등 총1345세대를 지상9층~지상 25층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95년9월27일 2종주거단지로 결정 고시됐으며, 이번에 지구단위 면적을 34만7,114㎡에서 42만6,088㎡로 7만8,974㎡ 늘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지구단위계획건을 승인하면서 ‘통학로(삼료초교 육교포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 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상동지구로 명명된 상동동 산 62번지 일대는 벽산솔렌스힐 1?2?3차단지 동쪽 2만2,369㎡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375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시행사는 대경종합건설이다.
상문동지구와 상동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난 95년 9월27일 제2종지구단위로 고시된 이곳 역시 상문동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9월 27일 결정 고시됐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지구단위구역 면적을 당초 면적은 14만9,288㎡였으나, 이번지구단위계획 구역에 3만3,842㎡가 포함돼 18만3,130㎡로 변경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통학로 개설 계획은 거제시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 소공원 부지 확보 검토, 학교부지를 고려한 아파트 단지계획 수립, 건물 층수의 적정성 재검토’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주거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면적과 층수에 상관없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 후 거제시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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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건설계획 2건이 21일 도시계획윈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됐다. 두 곳을 합하면 총 1720세대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두 건의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동의’했다. 한곳은 용산마을 솔렌스힐 4차분이며, 다른 한곳은 경관지구로 묶여 사업이 보류됐던 삼룡초교 우측 산자락이다.
상문동지구로 분류된 문동동 삼룡초등학교 우측 산자락 산 124번지 일원으로, 서창건설이 전용면적 73.8㎡ 381세대와 85㎡ 964세대 등 총1345세대를 지상9층~지상 25층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 95년9월27일 2종주거단지로 결정 고시됐으며, 이번에 지구단위 면적을 34만7,114㎡에서 42만6,088㎡로 7만8,974㎡ 늘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지구단위계획건을 승인하면서 ‘통학로(삼료초교 육교포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제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 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상동지구로 명명된 상동동 산 62번지 일대는 벽산솔렌스힐 1?2?3차단지 동쪽 2만2,369㎡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375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시행사는 대경종합건설이다.
상문동지구와 상동지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난 95년 9월27일 제2종지구단위로 고시된 이곳 역시 상문동 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9월 27일 결정 고시됐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지구단위구역 면적을 당초 면적은 14만9,288㎡였으나, 이번지구단위계획 구역에 3만3,842㎡가 포함돼 18만3,130㎡로 변경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통학로 개설 계획은 거제시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 소공원 부지 확보 검토, 학교부지를 고려한 아파트 단지계획 수립, 건물 층수의 적정성 재검토’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주거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면적과 층수에 상관없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승인 후 거제시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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