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과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뜬다

5인 이상 협동조합 꾸려 ‘사회적 기업’설립 가능

지역내일 2012-11-28 (수정 2012-11-28 오후 3:52:22)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만 만들 수 있었던 사회적 기업이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과연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필요한 조건, 정부의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과 일반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다.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소외계층 지원, 사회문제 해결 등 공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존재이유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나눈다. 일자리 제공형이란 근로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그 목적인 기업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의 릭 오브리 대표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유명한 말로 사회적 기업 정의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중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형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청소 용역, 경비 주차관리, 재활용 사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인 안산의료생협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장애아동 교육을 진행 중인 라온복지센터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 설립 후 사회적 기업 창업 가능
설립한 회사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회사라 할지라도 누구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철저히 검정한 후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얻고 △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 정관 및 규약을 정한 후 △주식회사는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해야한다는 일곱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내달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사회적 기업 창업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된다.
가령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를 고민하는 주부들이 있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적 기업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사회적 기업으로 심의 지정하는 곳은 경기도와 노동부 2곳이다. 경기도가 심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개발비와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장은 2차례 가능하며 총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중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1차례 연장해 2년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지난 10월 문을 연 안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정동원 센터장은 “기업이 발생하는 매출에 대비해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월 98만원씩 지원하고 각종 사업개발비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3000만원 사회적 기업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이 많은 만큼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기업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탄탄한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가 심의의 핵심이다.
현재 안산에는 사회적기업 9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2곳이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창업에 관한 지원 뿐만 아니라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의 판매처 확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원센터의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처음 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요처가 되겠지만 점차 품질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031-481-3521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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