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세종,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요구

3개 기능지구 명칭 변경 등 포함 … 과제 산적

지역내일 2012-11-27
충남 충북 세종 3개 시·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3개 시·도는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기능지구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회사설립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학벨트 조성 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 예산을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3개 시·도가 특별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도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선 기능지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개 시·도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 반영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3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 노력에도 기능지구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거점지구인 대전조차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부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분담을 요구,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기초과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점지구의 사업화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점지구와 연계, 응용연구와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능지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확정하고 충남 천안, 세종, 충북 청원을 기능지구로 발표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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