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파견업체 등을 상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취업) 실태와 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와 교감, 취업담당 부장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 안전관리, 인권침해 사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저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와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와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부당업체 및 근로계약위반 업체가 발견되면 1차 개선 통보 후 2차 현장실습을 중지키로 했다. 또 위반업체 목록을 학교에 통보해 차후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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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파견업체 등을 상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취업) 실태와 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업교육 담당 장학사와 교감, 취업담당 부장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 안전관리, 인권침해 사례,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저임금 및 임금체불 여부와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와 부당 노동행위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부당업체 및 근로계약위반 업체가 발견되면 1차 개선 통보 후 2차 현장실습을 중지키로 했다. 또 위반업체 목록을 학교에 통보해 차후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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