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다가 지난달 16일 교과부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과부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15일 교과부 감사와 징계처분 요구 등의 위법성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신청서를 통해 “교과부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교육감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은 교과부 훈령일 뿐 법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고발 조치했다.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장 25명과 교감·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교감·교사 33명은 경고를 각각 요구했다.
또 김상곤 도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교과부 요구에 따른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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