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사고 처리
제대로 알고 똑 부러지게 대처하자
사람은 차 조심, 운전자는 사람 조심. 안전 운행에 관해 날마다 듣고 새기건만 교통사고는 여지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행 중이거나 혹은 운전 도중 돌발 상황에 당황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터.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어졌다면 제대로 알고 똑 부러지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다.
보험 회사 견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0km까지 무료
얼마 전 운전 중 핸들이 뻑뻑해지는 현상을 경험한 리포터. 오래된 차를 탓하며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오일이 많이 샜다며 정비소로 이동할 것을 권했다. 단골 정비소에 전화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아무래도 파워핸들오일이 누유가 되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운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집 근처 정비소까지 가기 위해서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리포터가 가입한 보험 한도로는 10km까지만 무상견인서비스가 가능했다. 그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 1km마다 2000원씩 추가비용이 붙는다.
자동차 견인요금은 차종, 견인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운임만큼만 받게 돼있다. 일반적인 견인 요금은 2.5톤 미만의 차량은 10km까지 5만1600원, 15km까지 6만원, 20km까지 6만8300원이다. 2.5톤~6.5톤 미만은 10km까지 6만4700원, 15km까지 7만5500원, 20km까지 8만63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고속도로 견인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알아두면 편리하다. 도로공사 견인서비스는 위급 상황에만 해당되므로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알아볼 것을 권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 검색 서비스
자가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방어 운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갑자기 들이대는 차를 어찌하겠는가. 특히 애매한 상황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했다고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당황하지 말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간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사고가 발생한 장소, 내 차와 상대 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등 사고 당시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 검색 후 결과 창 우측에 있는 도표 번호를 클릭해 입체도표를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과실비율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외 조항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보상받도록 하자.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5년 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한 임홍규(가명·27) 씨. cctv가 없던 곳이라 뺑소니를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살아난 것이 기적이랄 만큼 크게 다친 임 씨는 엄청난 병원비로 마음고생 또한 심했다. 다행히 오토바이 감식 결과 차에 부딪힌 흔적이 있었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보장사업 적용 대상자는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
2011년 한 해 8200명 정도가 400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올해 8월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장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김봉진 대리는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놓치지 말고 청구해서 꼭 보장을 받으시라”고 당부했다.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2개 보장사업처리 보험사로 직접 전화해도 된다.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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