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시설투자 과다

조례개정으로 교육복지예산 늘려야

지역내일 2012-11-21 (수정 2012-11-21 오후 5:03:18)
안산시가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설지원 위주로 편성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회 교육복지특별위원회가 교육복지확대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경비지원금 188억5000여만원 중 교육지원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59억 8천여만원으로 전체금액의 32%를 차지한 데 비해 시설지원 비용으로는 128억6000여만원이 지출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는 학교시설개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현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해졌다. 중학교의 경우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중 66.62%가 시설지원금이었으며 고등학교는 시설지원금이 전체교육경비보조금의 96.25%를 차지해 대부분 학교시설개선에 사용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교육여건개선과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교육지원금은 특수교실과 돌봄교실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급식시설 개선,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영어 전용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상곤(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투자보다 인적자본 개발 중심의 사회투자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복지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복지 정책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문제 해결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의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