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되어 동네약국 수가 감소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위주로 맞춰지는 등 약국 폐문 시간이 빨라져 국민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가 1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제도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증비치,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다른제품과 구분진열,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13개 품목이며, 2011년 7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연고제,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외용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등 48품목도 함께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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