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 1차 관문 넘었다

13일 밤 국회 소위 통과 … 특별회계 강제성 빼

지역내일 2012-11-20
새만금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내일신문 11월 6일 6면 보도)이 1차 관문을 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저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6개 부처로 나눠 진행되는 내부개발을 국토해양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에서 총괄하는 방안의 연내 결정이 유력해 진 것이다. 지난 주부터 주국야전(주간에는 국회, 밤에는 전북) 활동을 벌인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한시름 놨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특별회계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이날 소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에 대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방이 오간 끝에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점이 형성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통과된 것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매년 8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며 특별회계 설치를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종합개발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13조원을 들여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확보된 국비는 2010년 3385억원, 2011년 3822억원, 2012년 4945억원에 그쳤다. 지난 1991년 새만금 착공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투입된 예산은 3조원 정도에 머물렀다. 여수엑스포(6조) 4대강 사업(22조) 등 단기간에 집중투자된 사업과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21~22일)를 거쳐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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