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

아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보육시설 없는 곳 태반

정부, 중소기업까지 손 못 뻗쳐

지역내일 2012-11-20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20조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산에서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산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밝힌 관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11곳. 이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방글방글’을 제외하면 5곳으로 절반 이하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애초부터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을 갖춘 중소 사업장은 단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 희망 여성 대부분 일․가정 양립 문제 안고 있어 =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선문대에서 지난 7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인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태현 새일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그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 중 보육문제를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산새일센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게 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충남은 직장어린이집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도 그 수가 현저히 적다. 천안 아산 당진시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아산시는 청사 내 여직원들을 위한 시설과 처우로 여직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임신부를 위해 전자파 방지 앞치마 및 의자와 쿠션을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민정일 과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은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관내 직장여성들을 위한 별다른 지원이나 시책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사업장 현황을 조사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불이행 사업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월 충청권 유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다.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발대식만 진행했다. 민 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만 받았지 국비지원이 전혀 없다”며 “올해는 준비과정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실과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기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계획을 여성가족부 외 모든 실과로부터 12월에 보고 받기로 계획했다”며 “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목록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문대는 주 산 학글로컬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온 태산 LCD 권성일 차장은 “기업은 전문성을 겸비한 30대 여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구직자들은 40대 이후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며 “30대 여성에게 자녀 보육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충남여성정책연구원 안수영 박사는 “기업은 채용을 희망하는 30대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을 보육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30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거주지 중심의 보육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직장 보육시설(직장 어린이집) 및 산업단지 내 공동보육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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