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서비스
다음달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대신 본인의 서명을 관공서가 공증해 문서로 출력, 발급하는 제도. 인감 증명을 받기 위해 도장을 제작해 등록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전국 시·군·구청과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곧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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