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됐다. 이 조합은 지난 5월 거제조선해양축제에 사후 1억원을 기부해 논란이 됐던 조합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주택조합 아파트사업 진행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조합장 A씨(41세)와 금품수수를 매개하고 분배받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49세) 등 2명을 12일 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제공한 관련업체 대표 및 부사장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는 공사업체 및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4개사로부터 1억7000만원,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지급대가로 시공사 등 2개사로부터 1억1500만원 등 2억8500만원을 받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2개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토목업체 대표 C씨(49세)와 또 다른 토목업체 대표 D씨(56세)는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 각각 7000만원을 준 혐의이며, 시공사 부사장인 E씨(59세)는 선급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억원을, 분양대행사 부장 F씨(34세)도 분양대행사 선정을 부탁하며 조합장에 1000만원을, 허가대행사 대표 G(44세)도 기성금 지급 대가로 조합장에 15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합업무 대행, 분양 대행, 인허가 대행, 하청업체 선정, 시공사 공사진행 등 주택조합 사업추진 전반에서 금품수수 비리기 횡횡했고, 이같은 단계별 비리전모를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 홍보, 인허가 등 각종 용역 대행업체의 선정이 이뤄지고 시공사 뿐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에도 조합이 관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금품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아파트 공정률 약 5%의 사업초기 단계에서 비리를 적발, 향후 공사진행 및 일반분양 준공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권을 둘러싼 추가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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